- 내년 6월, 「역사문화권정비 특별법」 시행 앞둬..
- 문 의원, 마한 역사유적문화권에 충남·충북 지역 포함해야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6일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내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충청지역은 백제 역사문화권에는 포함되지만, 마한 역사문화권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충남 천안의 청당동 유적, 신풍리 유적 등 6개의 유적과 아산, 서산 등지에 걸친 총 13개의 마한 유적이 확인되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475호),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충북 지역 역시, 청주·진천·충주 등 미호천 유역 등지에서 마한 유적이 발굴되어 충청 지역사회 및 역사학계에선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다.

문진석 의원은 “역사적 사실과 다수의 유적, 유물을 통해 충청지역이 마한-백제 역사의 중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잊혀진 충청의 역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청지역의 백제 유적·유물과 더불어, 마한 유적·유물 정비사업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충청의 역사문화유산을 잘 살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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