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본지가 지난 2020년 12월 2일자 교육면에 보도한 "국회 교육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라는 제목의 기사는 확인결과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본지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1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되,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등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보도에서 언급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제 11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와 제 12조(학력인정 등)의 내용이 삭제됨을 알게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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