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표현의 자유는 틀림없이 필수적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을 군사독재의 후예라 비난하며, 스스로 민주화세력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권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 말입니다. 

북한이 방귀만 뀌어도 전전긍긍하는 문 정권이 이름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치권의 우려에 대해 지난 17일 CNN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인데, 주장의 근거로 ‘국가 안보 등을 위하여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 규약을 내세웠고요. 

당일 기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말이 합당한 것이라면 군사독재시절 안보를 내세워 간첩을 조작했던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되니까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하지만 북한의 요구나 진배없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가면서 까지 법제화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미국)의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민주국가로써의 자존심(정체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족의 화합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 정체성(이념)으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별금형도 아닌 징역형의 법 제정이라니, 이쯤 되면 짝사랑을 넘어 스토킹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 법 제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5.18 왜곡금지법’도 그렇습니다. 이는 역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체주의적 사고인데요. 역사란 학계의 연구와 토론에 시민사회의 보편적 인정으로 성립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법 제정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비방금지법’도 만들 수 있고, 뒤집으면 ‘5.16 (쿠데타) 찬양금지법’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문 정권 들어 어쩌다 여당의 정치가 ‘투쟁’(시위)이 돼 버렸고, 국회 법 제정은 마치 ‘투석전’처럼 비춰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사회 전반에 짖게 깔린 진영논리도 모자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급격한 부동산(집값)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러다 어느 한순간 응축된 불만이 폭발해 사회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하는 통에 이제 더 이상 문 정권에서 협치 · 상생 · 화합과 같은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졌는데요. (물론 평등 · 공정 · 정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쪼록 문 정권의 행태 또한 시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PS. 결코 한쪽 다리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반대쪽 다리에 병이 났다면 고쳐야지 잘라내 버리는 순간 불구가 됩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리면 국민들의 현명한 투표가 필요하고, 주권 행사를 통해 권력을 통제(심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잠시 위임한 것이지 양도한 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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