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혹은 제23조에 청원 내용 신설해줄 것 촉구

[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조제를 가장, 불법약침을 대랑생산해 유통한 한의사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 원을 확정했던 가운데, 불법약침 근절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은 21일 '불법약침 근절'을 촉구하는 국회 입법청원을 내고 국민과 의료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청원에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아직도 원외탕전실을 빙자한 불법약침 제조가 만연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이에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하토록 본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산삼약침, 비만약침등의 이름으로 약효와 성분도 불분명한 주사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국가에서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약물을 조제라는 명목으로 불법제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하여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다"의 내용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27조에 넣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다만 약사와 한의사, 한약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하여 주사제를 조제할 수 없다" 내용을 신설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약침 근절이 의료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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