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행·재정적 낭비 없어야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21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하여 5분 발언하며 “소홀한 시유재산 관리로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의원은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 펜대믹으로 경제, 관계, 사회생활 등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듦과 동시에 최고 200mm 가까운 폭우로 수해 피해 등 힘든 한 해를 보내왔다”며“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산시에서는 아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상 하수도 요금 감면, 토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위기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시유상가를 무단 점유·대부자의 대부료 체납 등으로 비워둔 채 어떠한 행위도 못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다”면서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 해지되었어도, 대부자가 잔존물건을 치우지 않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년, 2년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도 7건 240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아산시는 전년 대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였고,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아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2021년 예산심의를 하며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까지 아끼고자 심의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상가를 미리 파악하여 이런 힘든 시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차라리 무료지원 해 주었다면, 대부자가 대부료를 체납했지만 지속적 생계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렇게 아깝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자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조차 불가능하여 필요한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이것은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직무유기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은 “차후에도 지속적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유상가 문제를 잘 해결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여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회복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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