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코로나19 초기 지자체에서 나눠준 우편함 속 마스크 68장을 가져간 피의자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 있는 '아파트 선관위 해촉 동의서'를 수거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도 절도죄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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