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화목난로와 화목보일러 피해자, 발암 물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와 화목보일러는 그 성능과 설치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없어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연료 연소 후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발암 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들이 받고 있다.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불을 피워 놓고 멍하니 바라보며 낭만을 즐기는 일명 '불멍'이라는 유행이 있을 정도로 화목난로와 화목보일러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가 강조되며 그로 인한 연기의 유해성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채, 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림청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청정원료라며 설치 지원금을 주는 등 화목보일러 설치를 장려했으나 당시 안전 관리 규정은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화목보일러의 설치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컷뉴스의 삼척 산불과 고성 산불에 관한 두 건의 보도("2015년 삼척 산불도 '화목보일러' 원인…교훈 못 얻었나"제목의 보도와 "고성 산불은 화재 취약한 '화목보일러'에서 시작…경찰 수사"제목의 보도)는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큰 화재의 원인이 화목보일러임을 지적한다.

난방의 목적으로 화목난로나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지정된 연료인 나무를 연소할 때에도 다이옥신, 벤젠, 스티렌 등의 발암물질이 발생되는데 설치 기준이 없어 저감장치 등의 설치 의무가 없다.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을 태울 경우 발암물질 발생이 현격히 증가하나 대부분 사유지라 연료 확인이 어렵다. 확인이 가능하다 해도, 신고 시간과 단속 공무원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처리가 어렵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인식한 후, 지자체별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화목보일러 유지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폐기 신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순천의 A씨는 "도시가스 난방이 되는 주택임에도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여 죽음의 연기를 내보내고 있다"면서 "법적 제재 없이 화목보일러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에 기대하는 경우 이웃들만 죽어나간다"고 말했다. 

서울의 B씨는 "도시의 경우 발생된 연기가 철도방음벽이나 건물 담 등에 갇혀 빠져나가지 않아 스모크존을 형성한다. 주거지 인근만이라도 화목보일러 설치를 제한해달라"며 "그도 안된다면 민사 소송이라도 걸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의 C씨는 "근거 마련 없이는 주민 간 갈등만 키운다"면서 "부산 살인 사건(부산일보의 "'나무 타는 연기 항의' 이웃 살해" 제목의 보도)이 남일 같지 않다"고 연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제주의 D씨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니 이사 밖에 답이 없다"면서 "이 연기를 아는 사람에겐 집이 거래되지도 않고, 모르고 이사오는 사람은 또 무슨 죄냐"고 "가해자 이웃의 이기심에 폭탄돌리기를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의 이미옥 대표는 "최근 영국에서 오염환경거주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경향신문의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 영국서 세계 최초로 인정"제목의 보도)"면서 "주무관청을 경찰청이 되도록 하고, 즉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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