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보조율 포괄적 규정, 행정의 예측성 저해와 기초자치단체 재정 더욱 열악하게 한다.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와 시 ․ 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건의안’ 이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23일 김휴환(원산,연산,용해동)의원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기준부담률’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111개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 시 ․ 군비 부담률이 명시돼 있다.

그 외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정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남도는 시 ․ 군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전라남도의 포괄적 규정이 행정의 예측성을 저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시 ․ 군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 군 보조금 대상 사업과 기준 보조율 명시, ▲전라남도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도 시책사업이므로 기준 보조율 50%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또 ▲시 ․ 군 지방비 부담의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주도, 인구규모, 시 ․ 군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해 줄 것을 담고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김휴환 의원이 대표 발의로 채택된 ‘도와 시 ․ 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건의안’ 은 전라남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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