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지난 8월13일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의원들에 대한 개별 논의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만약 아특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 에 따라 법인에 ‘전부위탁’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부위탁은 법인화를 의미한다. 이에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표결처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 아특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지난 8월 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논의하는 과정은 매 순간마다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며 “그동안 마치 내 일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도와준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이상직 의원(무소속)께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의 국가소속기관으로 일원화 ▲아특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로 5년 연장 ▲아시아문화원직원의 고용승계 등 3가지다.

전당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관으로서 개관한지 겨우 5년 된 신생기관을 법인화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취약하여 수익사업위주로 운영하게 되므로 공공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공조직인 아시아문화전당이 교류·연구·창제작·교육 등 주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신설하게 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익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에 따른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은 폐지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신설되므로 기존 문화원직원들을 신설 재단과 학예직공무원 조직에 적절히 배치하여 고용을 승계한다는 안이 포함되었다.

전당에서 선발하려는 공무원은 ‘학예직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우선시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구분된다. 아시아문화원 기존 직원 중 학예직공무원 채용 희망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채용방식을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할 것임을 거듭 밝혀왔다.

이후 아특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면 지난 2015년 3월 개정되어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던 아특법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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