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겨울철이 되면서 일몰 시간이 여름철에 비해 3시간 가량 앞당겨 지고 있다. 앞당겨진 일몰로 인해 이른 시간임에도 도로 위는 어둠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 몇몇 운전자들은 어두워진 도로 위를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전조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점등 해야한다. 점등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조등이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앞에 부착된 것으로, 밤에 앞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설치된 등이며, 야간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기능도 한다. 전조등은 크게 하향등과 상향등으로 나눌 수 있고, 도로의 상황과 기후에 따라 작동 방법이 달라진다.

야간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하향등을 필히 사용해야하고, 상향등은 밤길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거나, 이상 기후로 인해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상향등의 경우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보단 일시적으로 필요시에만 사용 해야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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