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2021년 3월까지 겨울철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겨울철 지방상수도 동파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정적 급수대책의 일환으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주요 시설물과 송·배수관 및 급수관에 대한 동파방지 등 일체 안전점검 실시, 상수도시설 동파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수도사업소 내 상황실 운영·편성, 동파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응급복구 대행업체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비상대책반 운영 등이 있다.

응급복구 대행업체는 모두 8곳으로 군의 수도급수공사 업무를 대행하며, 개인급수공사 신청 시 급수신설공사, 상수관로 누수파손 및 응급복구와 겨울철 수도시설(상수관로, 계량기) 동파·동결 시 조치 등의 업무를 한다.

군은 상수도 동파 예방 홍보로 동파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각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 안내, 홈페이지와 SNS 게시를 한다.

수도사업소는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헌옷이나 인조솜, 보온카바 등의 보온재로 채워 보온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래된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보온이 잘 되는 새것으로 바꾸고,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함을 테이프나 헝겊으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밖으로 노출된 상수도관의 경우 앞고동을 항시 열어놓고 뒷고동만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원리는 뒷고동 밸브를 잠그고 앞고동 밸브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후 뒷고동 밸브만 사용하면, 수도꼭지와 파이프안의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관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는다. 

상수도 공사와 수리 비용에 자부담인 경우와 수도사업소 부담인 경우가 있는데,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도계량기부터 집 안으로 얼었을 경우에는 거주자 부담이고, 수도계량기부터 집 밖으로 얼었을 경우에는 수도사업소 부담이다. 자부담인 경우 수도시공업자에게 맡겨 수리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터졌을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상수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녹이기 시작해서 점차 뜨거운 물로 녹여야 한다. 고온의 물을 수도관에 직접 부을 경우 파열 및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 동파로 인한 불편 발생 시 양평군 수도사업소 031-770-3703, 031-770-3705로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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