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을 것 같다고 얘길 해도 '모르쇠'예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앞집과 뒷집 사이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제주의 A씨는 오늘도 연기 피해를 호소했다.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화목보일러의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인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며 "피해 구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계절에 따른 바람의 방향에 따라 "봄·가을에는 앞집 연기, 겨울에는 뒷집 연기로 1년 내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때보다 심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항의를 위해 방문한 뒷집에선 화목보일러에서 오일스테인 코팅이 된 방부목이 연료로 연소되고 있었다. 화목보일러의 연료 넣는 곳은 양문형 냉장고 기준 동일한 넓이의 반 정도 높이의 크기였고 지름 약 40~50cm 크기의 나무가 타고 있었다. A씨는 "화로 근처는 연기도 많이 나지 않았고, 매캐한 냄새도 없어 불쾌함이 없어 놀랐다"며 "독한 연기는 모두 연통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퍼지고 당사자에겐 빛과 따뜻함만 전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김종북, 이시영 강원대학교 연구원이 2016년 '한국목재공학회'에서 발표한 '주요 건축 재료별 연소가스 유해성 평가'의 논문에서 건축재료인 목재류 2종과 플라스틱 4종의 재료별 연소가스를 분석하여 인체 유해성을 평가했다. 논문에 따르면 목재류인 나왕방부목과 MDF에서 크게 유해한 성분의 가스가 방출되었고,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부식성, 화상, 폐수종, 호흡곤란, 청색증, 심한 눈 손상, 사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유해한 물질이 더 많이 발생되는 이러한 것들은 제발 태우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낳거나 특정한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지속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A씨는 "연기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을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으니 피해에 대해 알 수 있을텐데도 화목보일러 사용을 멈추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실제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보니 불쾌함이 없어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피해 예방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의 이미옥 대표는 "이웃끼리의 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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