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대구시는 27일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 10일 제정·시행된 이후,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부 대여사업자를 중심으로 안전모 비치와 최고 속도를 안전속도(15km/h)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말 기준, 대구에는 4개 대여업체가 약 2,9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중순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행의 증가로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사고에 대한 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안전모 비치 및 안전속도 15km/h 준수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당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 측은 최고속도를 시속 15km 이하로 제한할 경우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고, 안전모 비치의 경우 기술력 부족, 분실, 위생 등의 문제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든 교통수단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안전속도 15km’는 전동킥보드의 정지 성능 등 기능적인 부분과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며, ‘안전모’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만큼 대여업체에서 ‘대구형 안전모 보관함 제작’ 등 분실 및 위생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례 제정에 우려를 표명해온 A 대여업체에서 최근 약 1,9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15KM/h로 조정하는 등 대구시 조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안전모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비치하고 있으나, 안전모 분실 및 파손 등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지난 23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공유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학 협력 킥오프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안전모 보관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에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에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포장재 변경, 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대구형 전동킥보드 보관대 표준안’을 구·군 등에 배포해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와 안전교육장 확대 등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물 개선 등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분분하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 이동수단을 많이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현저히 늘었다.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심지어 한대에 두 명이 탑승하는 시민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수성구에 거주하는 시민 B 씨는 " 도로에 운전하다 보면 전동킥보드가 다니는 것을 보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전용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로로 달리고 도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도 많은데 그 사이로 곡예 운행을 하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아슬아슬하다."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현재의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는 운행이 불가하고 차도에서만  가능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으로 운행해야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로 분류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전동킥보드에  두명이 승차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상하차로 통행 등의 경우 즉시단속이 되며,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탑승, 어린이 사용, 자전거도로 미통행,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 후 경과 살펴 향후 단속하여 경고 계도의 대상이다. 전동킥보드의 거치제한구역은 보도의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도로의 진출입로,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이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고 밝혔다. 64%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고,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1%로 나타났다.

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36%로 가장 많았고,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전동킥보드 사용자 중 다수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 10일 제정·시행된 것을 몰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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