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28일 기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3단계 격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코로나19는 국민들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위협 받는 것은 평범하던 일상과 자유롭게 쉴 수 있던 숨, 연휴의 설렘 등뿐만 아니라 경제도 같이 위협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울분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일상 전면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는 다음 달 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보다 증가한 5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법인 택시, 특수 고용 근로인, 프리랜서, 육아 돌봄 가구 등이다. 이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3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측정되며 100만원은 일괄 지급 할 예정이고, 집합 제한 업종과 금지 업종에는 각각 추가적으로 100만원과 200만원을 더 지원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에게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꼭 임대료에만 사용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법인 택시는 3차 재난지원금 때에 추가된 업종이며 고용 취약 계층인 특수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고, 육아 돌봄 가구에는 15~20만원을 각 가구마다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국민 연금 같은 사회 보험료들은 당.정.청에서 재정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3개월 납부 유예 허용을 고려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일명 자발적 특성을 지닌 ‘착한 임대인’방식을 유도 할 방안도 내놨다.

‘착한 임대인’이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로써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다면 임대인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임대료 현재 인하분에 50%인 세액 공제율을 70%까지 높여,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임대인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써 임대인들의 세금 혜택이 커지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정은 이 제도를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소득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로 예상 중 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총 3조 원이며 이에 남은 예비비와 각종 기금이 더해져 총 5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에 의한 3차 재난지원금의 최종 계획은 29일 최종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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