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발표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논평 발표

지난 12월22일(화)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선 공주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창선 시의원은 지난해 8월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동료의원들을 겁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은 이창선 공주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다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창선 시의원은 이제라도 공주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길 바란다.

이창선 시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 힘’ 또한 자당 의원이 저지른 파렴치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힘’ 지역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책임 있는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주시민 여러분께 이창선 시의원의 폭력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주시의원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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