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월 30만원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훈련 생계비 최대 2,000만원 대부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선제적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청·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고,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연 1.5%로 최대 2천만원까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특히, 올해 12월 8일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고 종사자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 사업주가 경영 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수당 등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특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20.11.24.부터 ’21.3.31.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한다.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간 연장하고 월 50만원(총 1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아울러, 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매월 30만원(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추가 지급하여 휴직기간 중에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임금감소 합의 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 말까지 계속 시행한다.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유연근무제(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를 시행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주당 5~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실업자, 무급휴직자(무급휴직지원금 180일 수급완료자 중 90일 연장 지원 중인 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이들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현행 월 11.6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단위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민간의 채용여력 위축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 참여 목표인원 104만명 중 50만명을 1월 이내에 조기 채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내년도 1월~3월분의 고용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는 내년도 1월~3월분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더욱 커진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안착 등 고용안전망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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