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입도해 확진사례가 잇 따르면서 제주도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임시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19 진단검사 뒤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입도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서다. 실제 지난달 25일 1건 등 이달에만 4건이 발생했다.

현재 결과가 나올때 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이탈하더라도 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도 과정에서 항공기,선박 내 동승자를 포함한 추가 격리자가 발생하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 후속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동향과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진단검사 후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함에도 판정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에 와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의무격리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검사 후 의무 격리 없이 입도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병상 배정순위를 후순위로 미뤄 대응하고 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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