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0~12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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