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3분기 보험사 RBC비율 283.9%가 31일 오전 포털 사이트 화제의 키워드로 올랐다.

RBC비율 즉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국내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난 9월 말 기준 283.9%로 직전 분기보다 7.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낸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감원은 150%를 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사 RBC 비율은 올해 2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의 RBC비율이 781.3%로 가장 높았고, 푸르덴셜생명이 486.4%로 뒤를 이었다. 반면 DB생명은 162.5%로 RBC비율이 가장 낮았고, 롯데손보도 169.4%에 그쳤다.

3분기 RBC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보험사 가용자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주가 상승 등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증가로 보험사 가용자본이 9조1000억 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시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주가 상승 등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등) 증가 등의 영향이다. 요구자본은 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시장위험액 증가 등으로 1조6천억원 늘었다.

생보사의 9월 말 RBC비율은 303.5%, 손보사는 247.7%를 기록했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것'으로 책임준비금을 100으로 보고 그 충족 또는 부족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부채를 말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것으로 적정잉여금이란 화재·해상·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말한다. 

퇴출대상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비율이 100%일 때를 정상으로 보고,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퇴출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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