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1/3 제한' 스키장 영업 허용된다... 학원 집합금지도 풀려

[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재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스키장과 학원의 영업제한이 풀린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또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선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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