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체에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전달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부천시는 2016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총 46개소를 모범사업소로 지정했다.

2020년에는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접수하였으며, 외부전문 평가위원 2명과 내부전문 평가위원 1명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내용은 △고객서비스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고객만족 △고용창출 △지방세 완납 등이다.

이후 부천시는 2020년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자동차정비사업자 6개소, 자동차매매사업자 2개소 등 8개소를 지정하였다.

모범사업소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부문 ▲내동 경기보링공업사 ▲중동 중동점기아오토큐 주식회사 ▲심곡동 스마일카크리닉공업사 ▲중동 견우자동차공업사 ▲소사본동 쌍용서비스소사프라자 ▲삼정동 1급제일스카이정비 등 6개소다. 자동차매매사업자 부문으로는 ▲㈜프라임모터스 ▲(주)엘리트모터스 등 2개소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며, 시가 발행하는 홍보 매체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남순우 차량등록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달식을 생략하고 지정 표지판을 개별 전달하게 되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심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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