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머무르다 타 지역 확진자 접촉감염...검체검사 받은 지역 통계 잡혀
경주지역 4일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조정...정부방침 5인이상 사적모임 전면금지는 유지

▲주낙영 시장이 지난 3일 오후 비대면 대시민브리핑을 통해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청)
▲주낙영 시장이 지난 3일 오후 비대면 대시민브리핑을 통해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청)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경북 경주에 부산에서 관광 온 30대여성 A씨가 숙소 펜션에서 다른 타 지역에서 온 확진자와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4일 경주시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주지역 한 펜션에 머물렀으며, 경남 김해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고 지난 3일 경주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검체검사를 받은 지역으로 잡혀 A씨는 경주지역 통계에 포함돼 경주지역 누적 확진자가 216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검사를 받은 뒤 주소지로 돌아간 상태이며, 방역당국은 A씨와 일행의 동선을 조사해 방문지역은 방역조치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하고 있다.

경주지역은 지난 연말부터 지역 n차감염과 새로운 감염개체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경주시는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일 동안 확진자가 평균 4명인데다, 확진자 또한 자가격리 중 확진을 받아 추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금지는 그대로 유지돼 식당 등 다중시설에 5인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50인 이상 금지되던 집합·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은 종전과 같이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방문판매시성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영업금지 대신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겨울스포츠 시설 역시 21시까지 운영은 가능하나, 수용인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참석에서 1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제한이 완화된다.

사우나 등 목욕탕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 등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에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단체룸의 경우에는 50%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하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에서 30% 이내 운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경로당은 종전 운영 중단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으로 완화되고 외부인 출입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오는 10일까지 임시 휴원 중이며, 현재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종전 객실의 50%이내 예약 제한에서 3분위 2 이내로 완화된다.

특히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사 또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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