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울산시는 올해 농어촌육성기금 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와 관련,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29일까지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울산시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사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지원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농업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 원까지다.

대상자는 2월 중 읍․면․동 자체 선정 심의(1차)와 구․군 선정 심의(2차)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3차)로 최종 확정된다.

융자 실행기한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한편, 지난 해 농어촌육성기금은 76농가, 41억 원 확정돼 53농가, 26억 원 융자지원됐다.

paran@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61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