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한수 기자 = 지난 2010년 축구선수 최성국이 승부 조작을 벌일 때 개입했던 브로커에게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브로커는 최성국 선수가 승부 조작에 실패하자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0·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승부 조작 브로커 이 씨는 2010년 6월 2일 광주 상무와 성남 일화의 축구 경기가 비기자 경기 전 돈을 받은 상무 소속 최성국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아느냐. 잃은 돈을 다 물어내라"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전화를 바꿔가며 수차례 협박했고 며칠 뒤 6일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울산 롯데호텔에 숙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5일 최씨를 다른 객실로 불러냈다. 이어 최 씨와 그를 따라온 성경일 선수에게 '따철이'로 통하는 중국인 1명을 소개했다.


이씨는 "너희는 작업경기를 너무 할 줄 모른다. 왜 그 정도밖에 못 했느냐. 똑바로 못하냐. 성남 일화 경기에 실패해 큰 손해를 봤다. 잃은 돈을 복구하려면 다음 경기는 무조건 승부 조작에 성공해야 하니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되면 퇴장이라도 당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따철이'가 함께한 것은 이 씨 등이 중국 측 알선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 프로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 토토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거머쥐어 왔기 때문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에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성국 선수는 2010년 승부조작으로 프로축구를 떠났으며 2012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2014년 3월에는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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