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정보 두 차례 문자로 전송

(사진제공=양천구청)
(사진제공=양천구청)

[서울=내외뉴스통신] 정재은 기자

양천구가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인 맞춤정보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계약과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 부여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임차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

1차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 묵시적 갱신 등 임차계약 완료 후 알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2차로 계약 갱신 청구와 재계약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부동산 임차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문자를 보낸다.

또한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와 신고제에 관한 정보와 임차계약 관련 법적권리, 임대차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양천구청은 “임대차에 관련된 맞춤 정보 제공으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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