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감면규모 약 19억원, 업소당 평균 25만4천원 혜택

(포스터제공=서초구청)
(포스터제공=서초구청)

[내외뉴스통신] 정재은 기자

서초구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구는 지난 5월 무상수거를 시작해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해 8개월간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재연장을 결정했다.

올해 3월까지 추가 연장할 경우 총 감면규모는 약 19억원으로 업소당 평균 25만4천원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7,500여 개소로,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초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든 상황이다. 구에서 지원해주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은 가게 운영에 있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내 소형음식점의 무상수거 연장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amseske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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