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숨진 사건, 아동학대 엄중하게 처벌해야
대중들 분노.. 엄벌 진정서, 챌린지 참여 등 행동으로 이어져

[내외뉴스통신] 이한나 기자

(사진출처 =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쳐)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입양모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 진정서는 새해 첫 평일 하루 동안 150건 이상 접수되었다. SNS에는 '#정인아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단 6만7000여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입양 후 10개월여 만에 사망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의 사건을 다루었다. 해당 방송에는 정인양이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 받은 정황이 나왔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췌장 절단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양부모는 사고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결과 아이를 유기·방임함과 동시에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후 SBS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제안한 '정인아 미안해'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이 이 사건에 얼마나 공분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는 해시태그 챌린지로 이어지며 SNS상에서도 추모의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지난달 9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입양모 A씨가 정인이를 입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약 8개월)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입양부 B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B씨에게 A씨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입양모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입양부모 A씨와 B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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