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

[내외뉴스통신] 정재은 기자

국가보훈처가 올해부터 장례서비스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례서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총 14,992명이 서비스를 받는다.

장례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과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지원한다.

한편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로 선정된 자이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 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훈처는 장례서비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통해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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