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30만원 상당의 분재 소나무가 탐이 나 절도한 전 군의회의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15일 경북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A식당 화단에서 분재용 소나무 한 그루를 절취한 혐의로 울진군의회 이세진(66)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동해중부선 울진군구간 노선설계변경 항의 방문 차 부산을 다녀오던 중 울산 울주군에 있는 A식당에 들렀다가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분재용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 식당관계자 몰래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와 자신의 집 마당에 심었다.

이 전 의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소나무를 뽑아 자신의 집 앞 쓰레기 수거장에 버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버렸다는 소나무를 수색 끝에 인근 하천에서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식당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직접 조작했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의 크기는 약 80cm정도로, 피해자는 수년전에 30만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전문가 감정결과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aran@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9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