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이송중 구급대원 폭행 협의

이송 중 환자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이송 중 환자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활동방해 특별사법경찰팀이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남) A씨를 5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에서 눈을 다쳐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구급차량 내에서 환자 평가를 실시하던 구급대원에게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1차례 내려치는 등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  

이에 소방본부 특사경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1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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