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부터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내외뉴스통신] 정재은 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작년 2월 18일 선원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선원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로 설정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입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의 명단 공개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을 3년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공개한다.

해수부는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 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원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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