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 심의의결

[내외뉴스통신] 정재은 기자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령안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간병급여 특별진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도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뇌심혈관 질환, 경추·요추 디스크와 같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기반으로 이뤄진 이번 시행령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필요성 평가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진찰을 요구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부는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기간을 2년간 추가연장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2023년 1월까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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