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1일까지 신청 가능

[내외뉴스통신] 정재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진행됐다.

특고·프리랜서 중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을 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일부터 11일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8일 또는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이 이뤄지며,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된다.

노동부는 오는 15일에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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