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방화문 점검 모습  (사진제공=시흥소방서)
▲비상구 방화문 점검 모습 (사진제공=시흥소방서)

[시흥=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시흥소방서(서장 조승혁)는 겨울철 화재피해예방을 위해 올 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7일 전했다. 

▲비상구 주변 물건적치 단속 모습 (사진제공=시흥소방서)
▲비상구 주변 물건적치 단속 모습 (사진제공=시흥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구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시흥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호 패트롤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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