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이성민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운행을 하다보면 브레이크등이 한쪽만 점등이 되거나 아예 작동이 되지 않는 몇몇 차량들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브레이크등은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차량이 정차를 하고 있거나, 속도를 감속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많은 역할을 한다. 야간에 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의 브레이크등을 통해 앞 차와의 차간거리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차량의 후미등에 먼지가 쌓이는 등 관리가 되지 않거나,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뒤따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을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작동이 되지 않는 브레이크 등을 방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37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자신의 차량 브레이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벽에 브레이크 등 빛이 반사되는지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하는 등 브레이크 등 상태를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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