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윤병준)이 최근 1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남녀 알바생 1,6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년 내에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28.3%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71.7%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동일 조사 당시 38.6%였던 것에 비해 무려 10.3%포인트 낮아져 아르바이트 임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무했던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30.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9.7%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 22.1%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두드러졌다. 알바몬 설문결과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는 응답도 34.3%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22.0%)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18.1%)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1.7%)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주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4%)’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8.4%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5%)’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15.4%)’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못한 경우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도 26.1%로 높았다.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2.8%)’,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9.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자 또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17.5%로 가장 낮았던 반면, 구두로만 합의하고 시작한 경우, 37.1%,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일단 일을 시작한 경우는 58.0%가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알바몬은 알바생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알바몬앱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몬앱 등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에 접속해 계약서 양식을 선택하면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손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메일 및 문자를 통해 계약서 발송 후 완료된 계약서를 PC와 모바일에 저장할 수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별도의 작성마크를 두어 알바생들이 손쉽게 관련 공고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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