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상담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대면상담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신청 게시판. (사진출처=양평군청 홈페이지 캡쳐)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신청 게시판. (사진출처=양평군청 홈페이지 캡쳐)

[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양평군은 지난 1일, 양평군 마을변호사(법률상담관) 16명을 위촉했고, 지난 4일 첫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상담이 아닌 전화상담으로 진행했다.

마을변호사들은 각 읍·면별로 담당 마을이 지정되어 담당 읍·면 주민들에 대한 전화상담을 전담하고, 매주 순번제로 실시하는 대면/비대면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마을변호사의 대면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고, 비대면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비대면 상담을 위한 영상회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군청 별관 2층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권역별 순회상담'은 3월 용문면, 6월 서종면, 9월 양평읍, 12월 옥천면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양평군민 또는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금전거래나 상거래, 가사 문제 등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부동산 거래, 건축법과 같은 전문분야 상담 등 법률 조언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단, 법률상담관이 직접 서면을 작성하거나 사건을 대행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행정적 처리가 가능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안내한다.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1회에 30분으로 제한되며 상담 횟수 제한은 없다. 상담이 30분으로 부족하면 다음 예약으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상담시 발생되는 비용은 양평군에서 지급하고 이용자는 무료이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시간만큼만 일정 비용을 지급받는다.  

◇ 양평군 마을변호사 명단(가나다 순) : ▶구범서 변호사 ▶김상군 변호사 ▶김수진 변호사 ▶김학모 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박종군 변호사 ▶백종덕 변호사 ▶성영주 변호사 ▶신현식 변호사 ▶엄태모 변호사 ▶음장복 변호사 ▶이회덕 변호사 ▶주창열 변호사 ▶최경진 변호사 ▶최익구 변호사 ▶추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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