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올해 말까지 한시적 감면 적용

[대전=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창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의뢰 및 측량 재의뢰(반환) 등에 따라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에 따라,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공시지가100,001~1,000,000원)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607,000원에서 424,900원으로 182,100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 1,500㎡(공시지가100,001~1,000,000원)의 경우 기존수수료 397,000원에서 277,900원으로 119,1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적측량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측량민원 민원 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동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통지 문서(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장애인 증명서(카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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