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조난사고 전천후 활약, 해양경찰 드론 전문가 양성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양경찰청 최초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 해양경찰교육원 경찰관이 드론을 운영 중이다.(사진=해경교육원 제공)
▲ 해양경찰교육원 경찰관이 드론을 운영 중이다.(사진=해경교육원 제공)

해양경찰교육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이를 운영할 드론 전문가 자체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해 4월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돌입했다.

해경교육원은 드론 T/F팀을 꾸려 중대형 드론 14대 도입과 실습 기자재 확충, 비행장 조성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 실사시 교육원 내 우수한 교육 훈련시설을 인정받아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써 해양경찰교육원은 체계적인 자격 취득 전문 과정을 개설(매년 12회)해 약 3주간 교육기간을 거쳐 해양경찰관 140여 명을 드론 전문가로 양성하고 각종 해상 사고 현장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해양경찰 활동에서 드론을 활성화하는 초석을 다지며, 향후 해양경찰 임무에 특화된 교육을 신설하여 미래지향적 해양경찰관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 전문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해 학과교육 교재와 장비, 교육훈련시설, 교육과목 및 시간 등 기준이 충족되어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종 지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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