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부인 작목반 결성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공동 체험시설 출입문 통제 ... 시의원 개인 별장 용도 사용

▲N영농작목반 소유의 한옥 및 한방황토체험 관련시설의 출입구가 막혀 있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김영삼 기자)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와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자원개발육성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사유재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상주시는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 창출 등 마을 공동의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해 사벌국면 소재 N영농작목반을 지난 2013년도 사업(3억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N영농작목반은 한옥 및 한방 황토체험 관련시설 신축 사업대상지로 타인 소유인 사벌국면 퇴강리 448-3번지(대.650㎡)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 신청 당시 제출했고 상주시는 이를 용인했다.

체험시설 부지가 소유주가 상주시의원 부인으로 밝혀지고, 당시 작목반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밝혀져 시의원이 개인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수령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37조에 의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영농 작목반을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과 함께 매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해야 하지만 상주시 관계자는 “모 시의원 소유이다”며 “관리대장은 물론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농어촌 소득자원개발육성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시군과 함께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를 부담해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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