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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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논란에 대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인데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사고 당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러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 한계"라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중대재해법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누더기 법안','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나의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만 3차례 개최 등 실효적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산업현장에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균형과 최대한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다"며 "후진국형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를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법으로도 사업주 직접 처벌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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