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 3곳에 신규설치 및 노후 2곳을 교체하고,‘차타고척척 민원센터’민원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이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복합민원,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 국세에 대한 무료 상담을 위한 시민상담실 및 원거리 지역 주민편의를 위한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상담실을 매월 운영한다.

또한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 2개지역(한림읍 옹포리,구좌읍 한동리)을 추가 지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조세부과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사용기반 활성화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하고 원룸‧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특별조치법’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김종필기자 kjp570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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