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대사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 됐다"

일본 외무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했다. (사진=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트위터)
일본 외무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했다. (사진=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트위터)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일본 외무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했다.

남관표 대사는 8일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남 대사는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토 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외국 법원이 일본을 소송 당사자로서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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