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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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결과로,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며,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국가면제' 원칙도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국가면제란 모든 주권국가가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으로, 일본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 소송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참석을 거부, 책임을 회피해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위자료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근거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고, 이에 피해자 측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2016년 1월 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재판 자체에 응하지 않는 차원에서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나설 수 있으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법부 재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는 한 양국 관계에 대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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