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환경영향평가 10개 항목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시가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오늘(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전남 목포시청 청사.(사진=목포시 제공)
▲ 전남 목포시청 청사.(사진=목포시 제공)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토지이용) 등 총 10개다.

시는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설치 사업과 관련해‘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 평가항목을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공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공고 및 공람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었다.

이에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명을 투입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발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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