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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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13일 열리는 가운데 살인죄가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만 적용할 수도 있고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살인죄가 공소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르면 첫 공판 전에 공소장 변경을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정인이 사망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지난달 9일, 양어머니 장아무개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양아버지 안아무개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의사단체도 "가해 당시 피고인(양모 등)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의견서를 통해 밝힌 결론은 '피고인(양모 장모씨 등)은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곧 법의학 전문가와 대한소아과청소년과의사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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