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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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년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200만원 수준의 세금을 공제받고 이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무부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당시 상가 임대소득으로 917만8400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공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 소득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박 후보자는 CBS노컷뉴스 측에 ‘단순 착오’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후보자는 “집사람이 대구의 한 상가 소유자로 있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됐다”면서 “그러나 장모님이 다 관리하셔서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2017년 처음 인지해 4년 치 200만원 정도를 일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도 노컷뉴스 측에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 또한 임대 관리를 친정에 전적으로 맡겨놓아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대리할 경우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볼때 ‘몰랐다’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신고가 누락됐을 경우 환수나 소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매년 5월쯤 거주지로 통보된다.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애초 탈세 목적이 아니었냐”면서도 “정말 몰랐다면 법무장관 직무를 맡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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