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상속인의 토지소유 현황 찾아주는 서비스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부천시가 2021년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무료로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서비스를 신청한 7천371명 중 2천203명이 6천259필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토지 소유 현황을 알고 싶다면,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이 밖에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있다. 씨:리얼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한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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