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옹진군)
▲ 옹진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옹진군)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옹진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 전 지역의 빈집이며, 사업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무허가 건축물 거주(소유)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옹진군은 지난해 빈집 보조금을 23개 동에 4천25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당 150∼242만원(면적별 차등)으로 25동에 4천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하며, 빈집정비 사업 신청은 올해 2월26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도서주거개선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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