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포함 노후시설 보수비용·공공임대 공동전기료 등

용인시의 공동주택 (사진출처=용인시)
용인시의 공동주택 (사진출처=용인시)

[용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용인시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 5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10일까지며,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은 1월 22일까지다.

이번 보조금 지원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규모는 일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 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 관리단의결서(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선정 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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